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