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듣기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