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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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