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2 (Duty to Carry Hunting Licenses)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hunt game animals in a hunting ground shall carry the hunting license under Article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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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