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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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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2 (Establishment of Hunting Ground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1)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sound사운드 hunting헌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unting헌팅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spanning스패닝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Gun/Gus,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hunt헌트 at앳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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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6)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ignboards사인보즈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can캔 easily이절리 know,노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fromf프r럼 hunting헌팅 and앤드 sound사운드 hunting헌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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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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