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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2-9 (Revocation of Wild Animal Business Permission,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mported,임포티드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old소울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bused어뷰즈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4);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3);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8;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ptured,캡처드 imported,임포티드 brought브r롯 in,인 exported,익스포티드 took툭 out,아웃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kept,켑트 killed킬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thoughð도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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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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