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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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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2-2 (Import, Export, etc. of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may메이 import임포트 or오 bring브r링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ay메이 be비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or오 bring브r링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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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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