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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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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9 (Recommendations on Land Use Method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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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mmendsr레커멘즈 land랜드 use유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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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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