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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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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8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theð더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ad데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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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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