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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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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8 (Establishment of Hunting Ground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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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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