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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2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Wild Animal Disease Control)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1. Goals고울즈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Raisingr레이징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y에니 amendment.어멘드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y에니 amendment.어멘드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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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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