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의 범위)
Article 16 (Scope of Disasters)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2) 2 and Article 29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1. Where human casualties or property losses occur due to the collapse, explosion, etc. of buildings or structures;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Where a fire occurs;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 cases where necessary to rescue human life from a danger currently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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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