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보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금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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