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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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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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