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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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