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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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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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