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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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