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