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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