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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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