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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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