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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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