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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2호,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 <제411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로 본다.

부칙 <제58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보는 종전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