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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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