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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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