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ㆍ제6호, 제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774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0505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35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8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3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135호,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39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95호,200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 자목을 삭제하고, 동호 차목중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