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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본조신설 2019.6.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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