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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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