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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7 (Lease, etc. of State- or Publicly-Owned Property)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moving무v빙 into인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1.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2.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2) To투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o투 allow얼라우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3 percent퍼센트 to투 5 percent.퍼센트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t셋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7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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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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