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