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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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