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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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