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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789호,202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