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o that children in poverty may grow up healthily as members of society without being alienated or discriminated against in fields such as welfare, health care, education, and cul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