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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5 (Submission, etc. of Performance Result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i/Do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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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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