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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8호,2026.9.9>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4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부칙 <제33715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4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661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95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