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8 (Laboratory Animals Subject to Priority Use)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In Article 9 (1) of the Act, "laboratory anim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mice, rats, hamsters, gerbils, guinea pigs, rabbits, dogs, pigs, or mon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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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