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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8 (Laboratory Animals Subject to Priority Use)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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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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