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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523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부칙 <제3466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9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 생략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065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13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28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5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370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