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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3-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3 and앤드 12-4;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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