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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64호,2026.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4조제2호, 제4조의2제2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호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290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호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702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59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23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8158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6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888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0475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