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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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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본조신설 2020.4.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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