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의2(청문)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8-2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permission or approval under Article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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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