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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신탁법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Trust Act, Article 72 (Convening Beneficiaries' Meeting)

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held헬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2)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is이즈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convene컨v빈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genda어젠다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does더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ning컨v비닝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may메이 convene컨v빈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⑤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nes컨v빈즈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er")컨v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known논 to투 him힘 or오 her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date,데잇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⑥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nvener컨v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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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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