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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4절 신탁관리인

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69 (Termination of Duties of Trust Supervisor)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terminate터머네잇 when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comes컴즈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terminate터머네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majority;머조r러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quasi-incompetence콰시-인캄퍼튼스 or오 incompetence;인캄퍼튼스 or오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insr리게인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less언레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duties두티즈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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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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