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