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Trust Act, Article 54 (Former Trustee's Priority Right to Repayment)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48 (1) and Article 49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rmer trustee's right to reimbursement of expenses.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2) The former trustee may retain the trust property until repaid on a claim based on the right under Articl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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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