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Trust Act, Article 52 (Right of New Trustee to Claim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new trustee or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may also exercise the rights under Artic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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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