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
Trust Act, Article 33 (Duty of Loyalty)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The trustee shall handle the trust affair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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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