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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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